충남도·공무원노조, 갑질 징계 직원 보직 제한·성과평가 불이익 추진

  • 피해자 인사상 분리·재발 시 가중처벌…상호존중 공동선언

  • 박수현 지사·최정희 위원장 "건강한 조직문화·노사 신뢰 구축"

사진충남도

박수현 충남도지사(왼쪽)와 최정희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3일 도청 상황실에서 ‘갑질 근절 및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충남도]


충남도가 공직사회 내 갑질에 칼을 빼 들었다.

갑질로 징계받은 직원은 인사·평가·감사 등 다른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직에서 배제하고, 성과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갑질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행위자를 인사상 분리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대책도 마련한다. 그동안 사후 징계에 머물렀던 대응 체계를 피해자 보호와 가해 직원의 보직 제한, 재발 방지, 이행점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최정희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3일 도청 상황실에서 마주 앉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갑질 근절 및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선언의 핵심은 구호보다 실행 장치를 마련하는 데 맞춰졌다.

노사는 갑질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사상 분리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갑질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보직 배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성과평가에 불이익을 반영하고, 갑질이 재발하면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선언 이후 실제 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노사가 함께 점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동선언은 충남도와 노조가 갑질 문제를 개별 직원 간 갈등이 아닌 조직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피해가 발생한 뒤 행위자를 처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와 인사 관리, 재발 방지까지 책임 범위를 넓혔다.
 

박수현 지사는 이 자리에서 노동조합을 “도정을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라고 규정하며 노사 협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노사 간 협의 과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서로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공동선언을 갈등을 봉합하는 약속이 아니라 신뢰를 쌓아가는 약속으로 만들겠다”며 선언 내용을 실제 제도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최정희 위원장도 “직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도와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며 “건강한 조직문화와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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