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장사 주식은 기업·투자권유자 교차 검증 필요"

금감원
[이미지=금융감독원]

약 5000억원에 상당하는 비상장회사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다단계 판매조직이 금융당국에 적발되는 등 다수의 투자사기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7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장 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비상장주식은 정보가 제한적이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투자위험이 높은 만큼 반드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다단계 주식판매조직인 A그룹은 약 5000억원에 상당하는 비상장회사 주식을 소속 법인을 통해 수년에 걸쳐 전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는 한 차례도 제출되지 않았고(자본시장법 위반), 그룹 대표는 법원에서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급심이 진행중이다.

A그룹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업체였지만 투자자들은 'OO파트너스', 'OO인베스트먼트' 등 전문투자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판매 법인에 현혹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적인 항암제 개발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예고했지만 거짓으로 판명된 사례도 있다.

제약․바이오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 B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는 50억원의 주식을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면서 "현재 개발중인 제품은 혁신적인 항암제로, FDA 승인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회사 역시 이러한 주식 판매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증권신고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B사는 영업손실 등 투자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를 결정해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를 통해 △기업정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검색 △투자 권유업체가 정식 금융회사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등 교차 확인 △상장임박 여부 직접 확인 등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은 공시의무 제한 경우가 많아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점을 악용해 신기술 개발, 신사업 추진, 허위 상장계획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장주식은 거래 가능한 인프라와 참여자 수가 제한적이라 원하는 시점에 매도가 어렵고, 매수자를 직접 탐색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상장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장기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기업정보를 직접 확인하거나 '공모정보 메뉴' 검색 등을 통해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에서 기업정보를 교차 검증하고, 특히 '상장 임박' 등으로 홍보한다면 반드시 객관적 자료로 추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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