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노상원에 군사기밀 누설 혐의 1심 무죄

  • 法 "발언에 구체적 임무 내용 없어…군사상 위해 가능성 낮아"

  • "장관 보고 사실 전달한 것…기밀 누설 고의 인정 부족"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 2024년 12월 20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 2024년 12월 20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사의 현황과 임무 등을 보고한 뒤 노 전 사령관에게 보고 내용과 김 전 장관의 지시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문 전 사령관은 당시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특수부대, 임무, 장비", "임무 관련해서 보고드렸다", "준비 좀 하라고 하셨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 구체적인 임무 내용이 담기지 않아 군사상 기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부대와 장비 등에 관한 언급도 외부에 알려진 정보사의 조직 편제나 군부대·민간에서 운용하는 장비를 가리키는 수준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만으로는 해당 내용이 외부에 누설돼 군사 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 전 사령관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와 결합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기밀 누설의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을 전달하려 했을 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려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통화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보안디지털(SD) 카드와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문 전 사령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압수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의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봤다.

문 전 사령관은 별도로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인적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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