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생·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와 함께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분쟁이 늘고 있는 현안을 업계와 함께 살펴봤다. 우선 금감원은 태아보험 계약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요청했다. 태아보험은 출생할 자녀(주피보험자)의 위험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청약 시 임신부(종피보험자)에게 계약 전 알릴의무를 부과하라는 것이 금감원 요구다.
아울러 보험사가 태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임신부의 질병력 등을 계약 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태아보험과 관련하여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험업계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이후 신장분사 치료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둔갑청구 사례를 지적하며 당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올해 도입된 '분쟁 Key man' 제도를 통해 금감원의 과거 분쟁 처리 사례 등을 보험업계에 수시로 공유할 계획이다. 회사별·유형별 분쟁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