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7개 농공단지 공장 증설 '숨통'…건폐율 최대 80%

  • 지구단위계획 일괄 정비해 조례·현장 간 제도 불일치 해소

  • 박정주 군수 "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한 규제 개선…기업 애로 적극 해소"

홍성군청사 전경사진홍성군
홍성군청사 전경[사진=홍성군]


공장 용지를 구하지 못해 생산시설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홍성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증설 길이 열렸다.

홍성군이 관내 7개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최대 80%로 완화하면서 기업들은 추가로 땅을 사지 않고도 기존 부지에 공장이나 창고를 늘릴 수 있게 됐다.
 

군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7개 농공단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의 핵심은 조례에는 있지만 현장에서 적용하지 못했던 건폐율 완화 규정을 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홍성군 군계획 조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공단지에 건폐율을 최대 80%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지구단위계획에는 이 규정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입주기업들은 70%의 건폐율을 적용받아 왔다.
 

생산 물량이 늘어 시설 확장이 필요해도 기존 부지의 건폐율을 대부분 채운 기업은 공장이나 창고를 증축하기 어려웠다. 조례상 완화가 가능했지만 개별 농공단지의 계획 규정에 막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군은 이 같은 제도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7개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관련 요건을 갖춘 입주기업은 건폐율을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은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건폐율은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비율이다. 건폐율 상한이 높아지면 같은 부지에서도 공장이나 창고 등 건축물을 더 넓게 지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신규 공장 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 산업 현장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홍성지역 농공단지 대부분은 입주가 완료돼 기업이 사업장을 확장하려면 추가 부지를 찾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부지를 활용해 생산시설과 창고 등을 증설할 수 있어 토지 매입 비용을 줄이고 생산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군은 이번 규제 개선이 기업의 후속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주 홍성군수는 “제도상 가능했던 건폐율 완화 혜택을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약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변경된 건폐율과 적용 요건을 안내해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시설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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