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재판에 사업가 김한정씨와 명태균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다. 해당 통화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 측은 최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자신과 정치 브로커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냈다. 재판부는 16일 이 증거를 실제로 재판에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파일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과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후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추진하던 3월 6일과 13일 통화 내용을 담았다.
이 통화 녹취에서 김씨는 명씨에게 "'프로테이지(여론 지지율) 잘 나오게 하겠습니다'해서 나는 뭐 니 얘기 듣고 했는데, 그 결과가 그래 안 되고"라고 발언한다. 김씨는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도 말한다.
명씨에게 오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의뢰했지만 실제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고, 김씨가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후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납부하게 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명씨 역시 "오 시장이 (김씨를)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 "오 시장 관계없이 형님하고, 형님이 그래 도와주고 해서"라고 언급한다. 이 역시 오 시장이 김씨를 '자금을 댈 사람'으로 소개해 줬다는 명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다른 내용이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납부하게 했다고 판단해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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