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7일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서울시)의 원고들(한국삭도공업 등)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항소심 소송 비용도 피고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명동에서 남산 정상까지 10인승 캐빈 25대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곤돌라 케이블을 받치기 위해 설치하려는 중간 철탑은 현재 설계상 높이가 35~35.5m에 이른다. 서울시는 철탑 설치를 위해 해당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근린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법령상 높이 제한을 우회했다며 지난 2024년 8월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1심은 한국삭도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남산 곤돌라 공사는 지난 2024년 10월 이후 공정률 약 15% 상태로 멈춰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번 판결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연간 1200만명의 방문객과 교통약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서울시의 공익적 행정 재량권이 인정받지 못해 극히 안타깝다”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고 검토와 함께 서울시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시행령이 개정돼 해당 규정이 완화된다면 법적 다툼과 관계 없이 곤돌라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해당 내용이 담긴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후속 절차 지연 역시 시민들의 이동권 복원을 방해하고 불편을 장기화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개정안 후속 절차만 마무리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합법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한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