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 국비 추가 지원, 피해주민 공공요금 감면 등 일상 회복 지원

지난달 31일 오전 전남광주 영광군 낙월면 낙월도 한 도로에 인근 야산에서 흘러내린 나무와 토사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오전 전남광주 영광군 낙월면 낙월도 한 도로에 인근 야산에서 흘러내린 나무와 토사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광주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쯤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남광주 영광군에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가 지난 11~14일 중앙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신속한 복구 계획 수립과 피해 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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