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의 광고 서비스 ‘브랜드메시지’와 관련한 스팸 신고가 올해 1~7월 9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메시지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례도 지난해보다 11배 늘었다.
20일 이훈기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는 9만4947건으로 집계됐다.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는 광고주 기업 등 제3자가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수 있도록 카카오가 제공하는 마케팅 서비스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아니더라도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에게 개인화된 광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브랜드메시지를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례도 증가했다. 이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025년 2건에서 올해 22건으로 11배 늘었다.
올해 부과된 22건 가운데 18건은 ‘광고 수신에 대한 전송매체별 구분 동의 미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81.8%에 해당한다.
이는 이용자에게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을 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어떤 전송매체를 통해 광고를 받을 것인지 구분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다.
이훈기 의원은 "올해 카톡 브랜드메시지 관련 과태료 22건 가운데 18건이 전송매체별 구분 동의 미이행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개별 광고주의 위반 책임과 별개로 카카오가 고객에게 브랜드메시지 수신에 대한 사전 동의가 이뤄졌는지, 카카오톡 본연의 기능만 이용하고 싶은 고객에게 광고를 전면 거부할 권한을 부여했는지 등 플랫폼 차원의 광고 수신 동의 관리 체계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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