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수출국에 카타르 추가…10월 첫 선적

  • 농식품부, 위생 조건·검역증명서 협의 완료

  • 말레이시아·UAE 이어 세 번째 할랄 시장

추석 명절을 앞둔 1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고객들이 행사 중인 한우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유나현 기자 shootingajunewscom
추석 명절을 앞둔 1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고객들이 행사 중인 한우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유나현 기자 shooting@ajunews.com]

국내 한우의 카타르 수출길이 열렸다. 앞으로 국내 수출업체는 카타르가 인정하는 할랄 요건과 양국이 합의한 위생 조건을 충족한 뼈 없는 냉장·냉동 쇠고기를 카타르에 수출할 수 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카타르 공공보건부와 뼈 없는 쇠고기 수출을 위한 위생 조건 및 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타르는 말레이시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세 번째로 한우 수출이 가능한 할랄 시장이 됐다. 말레이시아는 2023년, 아랍에미리트는 2025년부터 한우 수출이 가능해졌다.

수출 가능한 품목은 냉장 또는 냉동한 뼈 없는 쇠고기다. 수출 쇠고기는 도축 후 일정 기간 자연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하며 내장과 머리, 발, 꼬리 등 부산물은 제거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구제역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카타르 측이 제시한 것으로 양국이 합의한 위생 조건과 검역증명서에 반영됐다.

국내 수출업체인 ㈜횡성케이는 할랄 인증을 받은 도축장과 가공장을 갖추고 있으며 10월 초 카타르에 첫 수출 물량으로 냉장 쇠고기 100kg을 선적할 예정이다.

이번 수출은 지난 4월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과 카타르 공공보건부 간 실무 면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카타르 측은 뼈 없는 한우의 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농식품부가 공식적으로 한우 수출 허용을 요청하면서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이어졌다.

카타르 공공보건부는 지난 8월 한국을 뼈 없는 쇠고기 수출 가능 국가로 자국 규정에 공식 등록했다. 이후 9월 초 한우 수출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됐음을 한국 측에 알렸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이번 카타르 수출을 계기로 우리 한우의 할랄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초기 수출 반응을 살펴 물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재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 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도 국내 구제역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카타르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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