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시행 중인 영암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의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상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공 허용오차’를 둘러싸고 사업단과 농어촌공사 본사 감사실이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암군 삼호읍과 해남군 산이면 일원 국가관리방조제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는 영산강사업단이다. 총사업비는 89억2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다.
논란은 방조제 콘크리트 구조물의 기초와 상단 파라펫 시공 상태에서 불거졌다. 현장에서는 기존 구조물을 철거한 기초면의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고 일부 구간은 콘크리트 두께와 상단 선형 역시 육안상 고르지 않은 모습이 확인됐다.
공사 감독 관계자는 앞서 “기초에서부터 설계 높이만큼 설계대로 시공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한 박형수 영산강사업단장도 “상단면은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밝힌 데 이어 “설계변경은 없었고, 오차범위 이상으로 넓게나 높게 시공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전문가도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값을 비교하는 객관적인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한국건설연구원 정윤기 이사는 “방조제와 같은 구조물의 시공 적정성은 육안으로 반듯하게 보이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설계도서와 시방서에서 정한 계획고와 구조물의 폭·두께, 시공 허용오차를 확인한 뒤 실제 시공 측량값과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치보다 크게 또는 높게 시공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적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해당 구조물에 적용되는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허용범위를 벗어났다면 별도의 적합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이사는 “설계변경 없이 시공됐다면 당초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됐는지가 우선 확인돼야 한다”며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높이 차이나 기초면의 불균일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이 설계도서와 허용오차를 초과한 시공까지 자동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농어촌공사 자체 사업자료에는 총사업비 가운데 공사 감리비로 5억3177만9000원, 측량·설계비로 2억2945만1000원이 반영돼 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방조제 난간이 육안상 ‘춤추듯’ 보이느냐가 아니라 설계변경이 없었던 공사에서 계획고와 실제 시공고, 설계 단면과 실제 폭·두께가 일치하는지, 차이가 있다면 시방서상 허용오차 범위에 들어오는지 여부다.
결국 사업단이 밝힌 ‘문제가 없다’는 판단 역시 설계도면과 현장 측량성과, 감리·검측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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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 2026-09-22 20:02:46목포에서 해남 산이면 갈 때.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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