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희대 사이에 두고 '일촉즉발'…임명권·제청권 정면 충돌

  • 김민석 "'희대의 난'은 착란…정신 잃은 것"

  • 장동혁 "사법부 독립 지킨다는 단호한 의지"

  • 고심하는 민주당…법원조직법 개정 '만지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대회에서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대회에서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장의 제청권 등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선출직' 대법원장이 '선출직'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했다며 이번 사태를 '희대의 난'이라고 몰아붙였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재제청을 통해 '대법관 쇼핑'에 나섰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민석 대표는 "지금은 내란의 시대가 아니라 그 잔불을 정리하는 시대"라며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내란의 불을 지피려 하거나 부활시키려 하는 생각과 세력은 청소되고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희대의 난은 착란이다. 정신을 잃은 것"이라며 "우리는 '희대의 착란'을 반드시 진압하고 국민주권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대통령·국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제청권을 무기로 한 정치적 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대법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재제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일을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했고 동시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우며 정치 투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민주당의 주장을 '억지'라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치켜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재제청 자체가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거꾸로 해석해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공격을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이들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대법관 후보자를 바꿔 오라는 명령'으로 비유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에 응하는 것은 제청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전 의원은 "재제청 요구는 대법관 쇼핑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충권 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는 것을 두고 '국회 임명 동의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다.

조 대법원장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규탄대회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재제청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지는 않았다.

여당 내에서는 헌법의 재제청 관련 규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헌법상 근거가 없는 법률의 효력 문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고민이 길어지는 모습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찾을 수 없어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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