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476척 중 고위험 어선 집중 점검...구명조끼·통신장비까지 살핀다

  • 10톤 이하 노후 어선·사고 이력 선박·소수인원 조업선·낚시어선 중심으로 집중 점검

  • 구명·소화·항해·무선설비와 승선자 명부 확인...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가을철 성어기와 행락철을 맞아 조업어선과 낚시어선 이용이 늘어나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안전점검을 오는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어선안전조업국 등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내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조업 활동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성어기에 기상악화와 운항 증가가 맞물리면서 선박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박을 선별해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시에 등록된 어선 1476척 가운데 10톤 이하 노후 어선과 과거 사고 이력이 있는 선박, 2인 이하가 승선해 하루 동안 조업하는 어선과 낚시어선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며 현장에서는 선박 상태와 안전장비 관리 실태를 함께 확인한다.

점검반은 기관실 내부 주요 설비와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 등 구명·소화장비의 정상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위치발신장치와 항해·무선설비가 비상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승선자 명부 작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이 승선 인원과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출항 전 안전관리 절차 전반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즉시 바로잡을 수 있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하되, 승선 정원 초과나 음주 운항처럼 선박과 승선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도 올해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통해 9월부터 11월까지를 중점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어선과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계절별 해양사고 인명피해 가운데 가을철 비중이 겨울철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역시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운영하면서 어선과 연안여객선, 낚시어선 등을 대상으로 불시점검과 출항 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기상악화 시 조기 피항을 위한 비상연락망과 선박대피 체계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 과정에서도 전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어구실명제 준수 여부에 대한 계도도 병행해, 제도가 서류상 의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조업 현장에서 일상적인 안전수칙으로 정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익중 인천시 농수산식품국장은 "가을철은 1년 중 해양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인 만큼 어업인과 승객 모두의 철저한 안전의식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해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과 현장 계도활동을 이어가면서 노후·사고취약 어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가을철 조업 증가와 행락객 확대에 대비한 해양안전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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