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6200억…과다청구·차 사고조작 다수

  • 자동차보험 46.5% 차지…장기보험 사기도 절반

  • 적발 인원도 5만3865명으로 5.6% 늘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보험사기가 증가한 가운데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다청구와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8억원(9.1%) 늘었다. 적발 인원은 5만3865명으로 2849명(5.6%) 증가했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880억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장기보험은 2645억원으로 42.7%를 기록했다. 특히 장기보험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343억원 증가해 종목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사기 유형별로는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한 경우가 3798억원(61.3%)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사고가 1081억원(17.4%), 고의사고가 864억원(13.9%)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 유형에서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다청구가 전년 동기보다 399억원 늘었고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도 185억원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만3247명(2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만2259명(22.8%), 40대 9619명(17.8%), 30대 8399명(15.6%)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만4656명(27.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업주부가 5855명(10.9%), 무직·일용직이 4942명(9.2%), 차량 운수업 종사자가 2246명(4.2%)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회사원은 2058명, 전업주부는 1233명, 보험업 종사자는 450명 증가했다.

금감원은 병원 주도의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고 수사의뢰에 걸리는 시간도 줄일 계획이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의 시장 퇴출도 강화된다.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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