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 KCA 상대 방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제기

  • 2017년 1.5% 징수율 그대로…수익성 악화에도 8년 간 변화 없어

사진나선혜 기자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이 8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나선혜 기자]

케이블TV 업계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를 상대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8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서울행정법원에 2026년도 방발기금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신호철 KCTA 정책실장은 "소장은 조금 전 접수했다"며 "소장을 접수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17년 1.5%로 방발기금 징수율이 결정된 이후 8년 넘게 단 한 번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케이블 업계는 그간 방발기금 징수율 인하를 주장해왔다. 산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SO의 수익성이 악화했지만 방발기금 징수율이 변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신 실장은 "지난 2017년 이후 SO 영업이익이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451억원까지 떨어졌다"며 "수익성과 재무 상황이 악화했는데 방발기금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케이블 업계는 이번 소송의 쟁점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2조를 들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지원, 유통 구조 개선 및 건전한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재량권 불행사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등도 소를 제기한 근거로 들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징수율 제정시 수익규모 등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았으며, SO와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자(IPTV) 시장 상황이 변했음에도 정부가 동일한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다. 

여기에 방미통위로 방송·미디어 사업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지역·지상파에 대한 감면 기준이 고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방송 운영 공공성 측면에서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투자를 했음에도 이에 대한 기금 반영률이 전혀 없다"며 "소를 통해 업계가 받은 분담금이 적법한지 판단받으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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