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테슬라 임시번호판 5년간 '1건'… "소비자 선택권 줘야"

  • 5년간 차량등록 776만 건 중 테슬라 임시번호판 발급 1건

  • "탁송 중 파손·결함 확인 어려워"…공단 "적극 검토"

테슬라 자료사진 사진로이터연합
테슬라 5년간 발급한 임시번호판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로이터연합]
최근 5년간 테슬라 차량에 임시번호판이 발급된 사례가 단 한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을 정식 등록하기 전 소비자가 결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테슬라도 임시번호판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에게 임시번호판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모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구매자가 정식 등록 전 일정 기간 차량을 운행하며 결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시번호판 제도"라며 "정식 번호판이 발급돼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소비자가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모 의원은 테슬라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임시번호판은 사실상 활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약 5년 동안 전체 차량등록은 776만 건에 달했지만 테슬라 차량의 임시번호판 발급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모 의원은 "임시번호판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다 보니 탁송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이나 차량 결함 등에 소비자가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계약 단계에서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을 것인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서영득 대표는 "저희 절차상으로는 임시번호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다"며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며 돌아가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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