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허위 종결한 제주 경찰관 파면…14일 첫 재판

지난 8월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이 시신이 발견된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이 시신이 발견된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34)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접수된 실종신고 2건을 처리하면서 실종자들과 연락한 것처럼 112신고처리시스템과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 경찰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실종자 2명은 각각 실종 104일과 5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한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허위 종결 등 부적절한 처리 사례 2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A 경장은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첫 공판은 오는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