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지용, 또 다른 내부고발 묵살 의혹…전 수사관 '아산요양병원 수사 비위' 제기

  • 전관 개입·수사정보 누설·인사보복 신고

  • 대검 "징계시효 경과·증거 부족" 종결

  • 김 후보자 재임 중 처리…조사 경위 쟁점

대검찰청이 2018년 1월 15일 전직 검찰수사관 최모씨에게 보낸 민원사건 처분결과 통지 아산참요양병원 수사 관련 비위와 인사보복 의혹을 징계시효 경과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종결한다는 내용이다 사진제보자 제공
대검찰청이 2018년 1월 15일 전직 검찰수사관 최모씨에게 보낸 민원사건 처분결과 통지. 아산참요양병원 수사 관련 비위와 인사보복 의혹을 징계시효 경과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종결한다는 내용이다. [사진=제보자 제공]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 내부고발을 묵살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요양병원 수사 비위와 인사 보복을 고발한 전 수사관은 대검이 자신을 불러 조사하지도 않고 종결했다며 김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요구했다.

12일 아주경제가 확보한 전직 검찰수사관 최모씨의 내부고발서와 대검 회신에 따르면 최씨는 2017년 7월 20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아산참요양병원 수사 비위 의혹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8월 3일 대검으로 이송했고, 감찰1과는 이듬해 1월 15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통지했다. 김 후보자는 이 부서 과장이었다.

최씨는 2011년 천안지청에서 사건을 조사했다. 의료법인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30억원 중 공사비 6억6000만원이 발단이었다. 최씨에 따르면 이사장과 건설업자는 부풀린 공사계약서 등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일부를 제외하고 이사장 측에 돌려주기로 했지만 건설업자가 전액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검사 출신 최모 변호사 등 2명의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몰래 변호' 의혹을 제기했다. 정식 선임 절차 없이 인맥 등을 활용해 암암리에 사건에 관여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의 개입 후 2009년 최초 수사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설명이다.


이후 동업자의 고발로 주진우 당시 천안지청 검사 등이 재수사하다 박모 검사실로 재배당돼 자신이 조사를 맡았다고 밝혔다. 이사장과 건설업자는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별도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고 최씨는 설명했다.

최씨는 수표 6000만원을 추적한 뒤 유모 부장검사에게 피의자 진술대로 조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오간 말에 비춰 수사정보 누설 의혹(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을 제기했다. 직원들이 피의자 면담을 요구하고 구속영장 청구 상황을 알아봤다고도 밝혔다.

2011년 감찰 담당 박모 검사에게 감찰의뢰서를 냈지만 처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듬해 내부 게시글 삭제 압력을 받고 집행과를 거쳐 논산지청으로 전보되는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대검 감찰에 전관 변호사의 부정한 청탁, 수표추적 결과 누설, 감찰사건 은폐, 부당 전보 등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검은 "징계시효가 모두 도과되었고, 민원인 주장만으로는 관련자들 비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민원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며 종결했다. 조사 대상과 검토 자료는 통지에 명시돼 있지 않다.

최씨는 출석조사 요구가 없었고, 계장의 메시지 질문이 유치하게 느껴져 "'고발서 읽어보라' '나를 불러서 조사하라'는 등 짧게 답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가 부서장으로서 처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주경제는 이날 오전부터 김 후보자 측에 조사·처리 경위와 보고·결재 여부 등을 수차례 질의하며 오후 3시까지 회신을 요청했으며 "내용 검토 후에 추후 말씀 드리겠다"는 답변만 받았다. 

앞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도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감찰 요구가 김 후보자 재임 중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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