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구글·메타에 잇단 과세 패소…임광현 "과세주권 지키기 위해 총력"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법인세 소송에서 과세당국이 잇따라 패소하면서 국세청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세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 소송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구글 국내 법인 3곳의 지난해 매출이 6831억원에 달했지만 법인세 납부액은 약 283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코리아의 1540억원 규모 법인세 소송과 메타의 과세 불복 소송에서 과세당국이 잇따라 패소한 점을 거론하며 현행 과세체계의 한계를 짚었다.

실제 구글코리아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약 1540억원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과세당국의 상고를 기각하고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구글코리아가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한 광고 재판매 수수료를 국내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타 역시 지난 4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과세당국은 국내 법인이 아일랜드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국내 법인이 플랫폼 운영 등 본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청장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사업장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과세당국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정당한 몫의 세금은 과세주권 차원에서 부과해야 한다"며 "고정사업장과 간주고정사업장 등 여러 논리를 활용해 과세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세 도입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임 청장은 미국의 반대로 디지털세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과세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이 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이 법리적 한계인지, 입증 과정의 문제인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패소 판결문을 유형별로 정리해 법률과 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관계부처 및 국회와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패소 판결의 유형별 분석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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