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의 한 빌라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피해자의 퇴직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말다툼 끝에 벌어진 살인으로 알려졌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금전을 노린 계획범행 정황이 확인되면서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청주지방공소청은 지난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5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자택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말다툼 도중 부모를 욕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다.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던 A씨가 B씨의 퇴직금을 노리고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가 확인된 것이다.
공소청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A씨를 추궁했고, A씨로부터 B씨의 퇴직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퇴직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 위해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 B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명의의 카드로 물품을 결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소청은 A씨의 자백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피의자 신문을 다시 진행한 경찰은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다시 송치했다.
강도살인은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다. 형법 제338조에 따르면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단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소청의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 절차를 둘러싼 현장 논란도 제기됐다.
검찰 폐지 이후 수사권을 잃은 공소청이 새로운 범죄 정황을 파악하더라도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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