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독주 어디까지…野 "민주당, 막가는 것 아닌가"

  • '이진숙 제척' 후폭풍…국민의힘, 권한쟁의 청구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야당은 이틀째 격한 반응을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입법 과정에서도 각종 방법으로 국민의힘의 저항을 무력화한 더불어민주당이 개별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권도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의원 제척은 절차와 내용 면에서 위법한 의결"이라고 지적하며 "몇 년에 걸쳐서 보기 힘든 장면들이 올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막 가는 것 아니냐는 인상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은 국감 첫날 경찰에 소환돼 16시간 46분간 조사를 받아 국감을 하지 못했다"며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하루에 국민의힘 의원 2명의 발언권을 정지시키는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를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과방위의 이번 제척 의결을 두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 국회의원의 국감을 사실상 강제로 제한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짓밟은 의회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총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꼼수"라며 "다수의 힘으로 강행한 부당한 제척 의결을 즉각 철회하고 야당 의원의 국감 권한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무제한 토론 등 야당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무력화한 것도 모자라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권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만 △2차 종합특검법 △3차 상법 개정안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조작기소 국조계획서 △2차 종합특검 연장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면서 야당의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시켰다. 지난 7월에는 회기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료를 사실상 강제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자신들의 저항을 뚫고 다수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자당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마저 박탈하자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고 추가 대응책 마련에도 나섰다.

이와 관련해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거의 효력을 멈춰 세울 효력정지 가처분을 즉각 신청하고 과방위원장과 주동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형사고발도 병행해야 마땅하다"며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불문하고 뭉쳐 민주당의 폭정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이의가 제기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에는 (민주당에) 이 의원의 국감을 막을 권한이 없다"며 "(이 의원을) 저지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과방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 등 방미통위와 무관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이 의원이 제지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일정에 따라 여야가 추가로 충돌하거나 국감 파행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과방위는 전날 이 의원 제척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해당 안건은 찬성 12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제척안 의결 후 기자들에게 "과거 결정의 당사자가 그 결정을 감사하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제척 의결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