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항소심서 징역 1년…法, 무죄 원심 파기

  • "형사 사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 영향…법적 책임 불가피"

  • 1심 "증거인멸 고의 인정하기 어려워"…내란 특검, 징역 3년 구형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처장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처장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처장이 1심의 무죄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할 당시 증거 인멸 고의를 부정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김봉식의 비화폰이 삭제될 당시 해당 전자정보가 윤석열 등 내란 형사 사건 증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홍장원·윤석열의 전자정보 역시 형사 사건의 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에서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된 것에 따른 보안 조치라는 박 전 처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안사고 방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삭제 조치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 행위로 형사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조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 인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달 15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7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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