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관련 형이 확정된 경우 사업장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공표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4월과 9월 각각 7개 사업장을 공표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된 22개 사업장을 추가로 공개했다. 지난해 9월에는 2025년 상반기 공표 당시 확정판결 사업장 7곳을 공개했으며, 올해 3월 공표에서는 22곳으로 늘었다.
공표 대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이 포함됐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경영책임자가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사업장도 공개 대상이다.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한 사례도 포함됐다. 노동자가 높이 1.2m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보호구 없이 작업하던 중 추락했지만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한 뒤 다음 날 사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도 드러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형이 확정·통보된 81개 사업장 중 75개 사업장(92.6%)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도 62곳(76.5%)이었다. 사업장당 평균 위반 조항 수는 3.6개에 달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 위반은 22곳,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의무 위반은 26곳에서 확인됐다.
누적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 3명은 실형을, 7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형은 3명,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받은 경영책임자는 2명이다.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20억원~1000만원으로 평균 9800만원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며 "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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