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옥외형 ESS는 명확한 시설물 분류 기준이 없어 지방정부별로 판단이 달랐다. 실제 최근 3년간 사례를 보면 비슷한 ESS를 두고도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공작물로 각각 분류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일부 지방정부는 컨테이너형 ESS를 임시창고와 유사한 가설건축물로 판단한 반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외함이라는 점을 들어 공작물로 분류한 곳도 있었다.
분류에 따라 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와 비용 차이도 컸다. 건축물로 분류될 경우 인허가에 약 2~4개월, 비용은 약 3000만~8000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공작물은 각각 약 0.5~1.5개월, 200만~100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기준 일원화로 사업에 따라 인허가 기간은 최대 3개월, 비용은 최대 7000만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방정부 인허가 담당자가 시설물 유형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매트릭스도 담겼다. 다만 이번 기준은 옥외형 ESS의 시설물 분류에 관한 것으로 토지 형질변경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여부는 각 지방정부가 별도로 검토한다.
정부가 ESS 인허가 기준 정비에 나선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력계통에서 ESS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SS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ESS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ESS가 필요한 곳에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의 규제와 행정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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