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주심 박영재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두 번째 합의에 나선다. 이달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심리를 이어가면서 무상 여론조사의 정치 자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과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2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기일을 연다. 지난달 29일 첫 합의 이후 두 번째다.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심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행위가 정치 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총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7월 이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선고를 미뤘다. 이후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심리를 이어 왔다.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도 무죄로 결론 나면서 김 여사 측이 해당 판결문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 제공으로 얻은 정치적 이익을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당사자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가 판단을 갈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에 관해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업체가 자체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결과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됐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공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추가 합의기일이 잡혔다는 사실만으로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거나 이달 안에 선고가 어렵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원합의기일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법적 쟁점과 결론을 논의하는 비공개 절차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기한 내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별도로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매관매직'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가 이어질지는 전합의 선고 일정과 별도 사건에서의 추가 구속 여부에 달려 있다. 추가 영장 발부는 현재 사건의 구속 기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과는 별개의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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