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관련 22억 원 놓고 민사소송 추진"

  • 김만배 배우자에 '22억 취소소송'

  • 수사 중 배우자 토지 매입…"책임재산 회피 목적"

  • 손해배상액 확보 총력…1000억 대 재산 추적·보전

 
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가 배우자에게 이전한 22억 원과 관련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다.

공사는 16일 김 씨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에 대해 증여계약 취소와 22억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의 처분을 막기 위한 22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다.

공사에 따르면 김 씨는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 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해당 자금으로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사는 김 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전해 책임재산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배우자 역시 천화동인2호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만큼 김 씨의 재산 및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공사의 판단이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김 씨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에서는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됐으며, 법원이 판단한 손해액은 약 1128억 원이다.

공사는 이를 근거로 김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가압류 신청을 포함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 확보를 위해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총 14건, 18개 물건이다.

공사가 자체 추산한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약 1000억 원이다.

공사는 앞으로도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 관계를 추적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재산 이전 행위의 취소와 재산 회복을 구하는 민사 절차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청구의 인용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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