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역 균형 발전과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20일 발의한다.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 조항과 관련해서는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은 안을 동시에 발의한 뒤, 추후 사회적 합의와 당내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단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초광역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절차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20일 대표 발의한다. 당초 '메가특구특별법'으로 검토됐으나 법안명을 변경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뒷받침할 지원 방안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재정·금융·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 시설까지 범부처 지원이 필요하다. 여러 부처와 상임위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관건인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등 노동특례 조항은 별도의 숙의 과정을 거친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노동특례를 포함한 별도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한 원내대표의 법안과 함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결과가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차관급 사전준비회의 이후 실장급 실무협의체가 5차례 열려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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