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스텔라데이지호 항소심 판결에 유감…"해양사고 책임 판단 신중해야"

  • 선사 대표이사 금고형 선고에 우려

  • "사고 결과만으로 형사책임 물어선 안 돼"

  • 한국선급 전문적 판단 존중 촉구

서울 영등포구 해운빌딩에 위치한 한국해운협회 202507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 해운빌딩에 위치한 한국해운협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해운협회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해양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책임 판단을 촉구했다. 사고 발생 결과만으로 선사 임직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해운협회는 21일 '해양사고 책임체계 개선을 위한 성명서'를 내고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선사 대표이사 개인에게 금고형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먼저 선박 검사와 안전성 판단을 수행하는 한국선급의 전문적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한국선급은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선박의 검사와 안전성 판단을 수행하는 중립적인 전문기관"이라며 "항소심 판결에서는 한국선급이 국제협약과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와 법원에 제출한 공학적 분석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운업계가 신뢰하는 전문기관의 판단이 사법부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기관의 판단을 믿고 사업을 영위해야 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운업이 본질적으로 내포한 위험을 형사책임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선박 운항은 기상과 해상 환경 등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는 만큼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선사 관계자에게 중대한 형사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선박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와 사고 예방 의무는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면서도 "해양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선사나 관계자에게 중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해상 상황과 비대칭 횡압력 등 자연력의 영향을 거론하며 육상 임직원의 구체적인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객관적이고 공학적인 사고 원인 규명도 촉구했다. 해양사고는 선박의 설계와 건조, 검사, 운항 과정뿐 아니라 기상 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도 각 요인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양안전조사의 목적을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형사재판을 통한 개인의 책임 판단과 별개로 선박 구조와 검사, 정비, 위험 보고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사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운회사 임직원에게 결과 책임을 묻는다면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해진다"며 "이는 해운업계 종사자들을 위축시키고 대한민국 해운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광석운반선으로 사고 당시 선원 22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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