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기 신도시 등 대형 공사장 210곳 집중단속...환경오염 차단 속도

  • 11월 16~27일 도심·상습 민원 공사장 중심 집중점검

  • 방진시설 설치·차량 세륜·폐기물 보관 등 법규 준수 여부 확인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건설 현장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중·대형 공사장 210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과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심지 주변과 환경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사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와 방진벽·방진망 등 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상태, 공사장 출입 차량의 세륜 및 측면 살수 조치, 폐기물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도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주변 주거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시설의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증거를 확보해 조치할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필요한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상 처리기준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경기도는 대형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과 불법 폐기물 처리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개정된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에도 주민 불편이 발생한 공사장에 대한 합동점검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에도 산업시설의 불법 연료 사용과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며 "현장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관련 신고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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