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헌법재판소의 국정감사 제척 관련 가처분 일부 인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22일 헌법재판소의 국정감사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의원은 헌재 결정을 두고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범여권 의원들은 "정신승리 선전"이라며 맞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결정은 수가 많다고 정의는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자신이 관여했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제척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과방위원 가운데 이해상충 행동을 한 의원은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과 전 간사인 김현 의원"이라며 "명백한 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결정은 이 의원의 이해충돌 우려를 구체적으로 짚고 제척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 의원은 제척이 유지된 범위와 이유를 외면한 채 국민에게 결정의 일부만 전달하고 있다"며 "효력이 일부 정지됐다는 점만 부각하며 정치적 승리를 선전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어 이 의원을 향해 "감사 참여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며 "제척 대상 사안에 참여하려는 시도를 절대 묵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인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을 가결했다. 이에 이 의원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과방위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의사결정과 본인 관련 고발 사건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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