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 상대 손배소 승소에 "이사회 경영판단 존중한 판결"

  • 법원, 8370억원 손배 청구 기각

  • 고려아연 "반복 소송에 경영 위축 우려"

  • 영풍·MBK, 판결 불복해 항소 방침

고려아연 CI 영풍 CI 사진각 사
고려아연 CI, 영풍 CI [사진=각사] 
고려아연이 영풍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이사회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인정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영풍은 지난 2024년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해 왔다. 당시 영풍이 제기한 공개매수 중단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약탈적 자본에 의한 적대적M&A'임이 이번 판결을 통해 명확히 확인됐다"면서도 "이번 판결과 관련해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반복적인 소송 제기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경영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소송과 의혹 제기가 반복되면 기업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기업활동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미국 제련소 건설 등 기존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풍은 입장문을 통해 "최윤범 사내이사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고려아연을 사금고화하고 막대한 채무를 떠넘긴 위법적 경영 행위가 '이사의 재량'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훼손된 주주가치와 파괴된 주주권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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