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 관급공사 계약을 둘러싼 8000만원 금품수수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실형으로 법정 구속됐던 전직 고위 공무원과 군수 측근 등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반면 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와 브로커는 무죄를 선고받는 등 원심 판단이 상당 부분 뒤집혔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김진환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무안군 4급 공무원 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대신 알선수재 방조 관련 범죄가 인정되면서 형량이 낮아졌다.
김산 무안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000만원이 선고됐다. 금품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안군이 발주한 약 8억원 규모의 관급공사 물품 계약을 관외 업체에서 관내 업체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8000만원이 오갔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1심에서는 관련 녹취와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와 금품수수 행위의 법적 성격을 다시 판단했다.
특히 전직 간부공무원의 범죄 가담 정도와 관련해 검찰이 주장한 적극적인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반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업체 대표 김씨와 브로커 노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련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김산 무안군수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로 활동했던 조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무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관련 현수막 제작·설치 비용과 견적서 작성 경위 등을 검토한 뒤 일부 선거비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조씨에게 선고된 벌금 200만원은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관련 범죄에 따른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300만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해당 기준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죄명과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이번 항소심은 관급계약 금품수수 사건의 법적 성격과 피고인별 책임 범위를 다시 판단하는 한편, 선거비용 회계처리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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