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30% 신설…카드사 PG 관리 강화

  • 부동산PF 포함 합산한도 50% 제한…렌탈업 규제는 완화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각각 30%의 한도를 신설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포함한 관련 대출의 합산한도도 50%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전사는 부동산PF 대출과 채무보증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유지해야 하지만 부동산 관련 업종별 대출한도는 별도로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에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한도를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신설하고, 부동산PF를 포함한 관련 대출의 합산한도도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카드사는 PG사와 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계약기간 중 매 분기마다 재무현황, 정산자금 관리,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을 통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일평균 기준 2021년 7445억원에서 지난해 1조1662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여전사의 렌탈업 규제는 완화한다. 전체 렌탈자산 취급한도를 기존 리스자산에서 리스자산과 할부금융자산을 합산한 범위까지 확대하고 물건별 취급한도는 폐지한다. 다만 중소형 사업자 보호를 위해 단기 렌탈시장 진입은 계속 금지한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 뒤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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