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정책에 농업인 참여 확대…온라인 허위광고 시정명령 도입

  •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 공공급식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확대…내년 4월 22일 시행

절기상 추분을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국립농업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누렇게 익어가는 벼와 허수아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절기상 추분을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국립농업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누렇게 익어가는 벼와 허수아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환경농업 정책 수립 과정에 농업인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참여가 확대된다. 친환경농업 현장지원센터를 지정해 농업인의 기술·경영 애로를 지원하고,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 인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확대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친환경농업 정책을 심의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부처 내부 논의를 중심으로 결정하던 정책에 농업인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최대 25명으로 구성된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변경과 추진실적 평가, 생산성 증대 방안, 인증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친환경농업 현장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를 센터로 지정해 친환경농업인이 겪는 기술적 어려움과 경영 애로를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 절차와 이의신청 제도도 개선된다. 인증·갱신·유효기간 연장 등과 관련해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존 7일이던 재심사 청구기간을 30일 이내로 늘리고, 신청 결과는 14일 이내 통지하도록 했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도 구체화했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 중지·정정·삭제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급식의 친환경 인증품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의 판로를 넓히도록 했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 발전과 현장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와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억울한 인증 취소나 부당 광고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