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지난해 7월 삼척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4회 삼척이사부장군배 전국바다수영대회'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사건과 관련해 삼척시수영연맹 관계자 A씨를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대회는 2025년 7월 12일 삼척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대회 당일 기상 악화로 바다 입수가 어려워지자 예비 개최지로 선정했던 인근 강에서도 대회를 열지 못한 채 전면 취소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참가 신청자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경이 조사에 착수했다.
대회는 전국 수영 동호인 1692명이 참가 신청을 한 대형 체육 행사였다. 삼척시 보조금 6000만원과 참가비 8964만원 등 공적 자금과 참가자 부담금이 투입됐다. 대회를 주관한 삼척시수영연맹은 대회 요강에 "바다에서 기상 악화 시 인근 강에서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참가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비 개최지에 대한 개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대회 당일 바다 기상 악화를 이유로 인근 강에서의 대회 개최 시도조차 없이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가자들은 "요강에 명시된 예비 개최지 개최는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회를 취소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들은 참가비 환불과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대회 운영 측의 책임 있는 대응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해경은 보조금이 투입된 대회인 만큼 대회 취소에 따른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고 공적 자금이 투명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회 전부터 예비 개최지에서 대회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 개최지에 대한 사용 허가조차 받지 않은 채 참가자들을 속여 대회를 열려 했고, 이 과정에서 참가비를 편취한 뒤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산 집행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해경 조사에서 대회 당일 동원된 심판비와 영상 촬영 비용 등 용역비, 대회에 쓰려고 주문한 물품 대금은 대회가 취소됐음에도 감액 없이 보조금과 참가비로 전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참가비는 물론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들여 전국에서 삼척을 찾은 참가 신청자들에게는 대회 요강 원칙을 내세워 참가비를 한 푼도 환불하지 않았고, 보상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보조금으로 개최되는 지역 체육대회의 기상 대응 계획과 보조금, 참가비 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적 불신 요소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열린 수영대회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대회 참가를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모인 건전한 스포츠인들에게 비슷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지역 체육행사에서 악천후 등 변수에 대비한 계획과 사후 정산, 환불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회 요강에 대체 개최지까지 명시해 참가자를 모집한 이상, 이를 실제로 준비하고 이행하는 것은 주최 측의 기본적인 책임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해경은 A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과 참가비 집행 전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계속 살펴볼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