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소음은 행정경계에 멈추지 않는다"…신안 주민 500명 총궐기 예고

  •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앞 집회…소음 영향 용역·피해 예상 범위 공개 촉구

  • 신안군 이전주변지역 지정·군수 지원위원회 참여 요구…국방부 "지정 심의 후 결정"

신안군청 전경사진신안군
신안군청 전경.[사진=신안군]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을 넘어 인접한 신안군으로 확산하고 있다. 군 공항이 들어설 지역뿐 아니라 주변 섬 지역의 소음 피해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영향 범위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안군을 지원 논의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주목된다.

광주군공항이전신안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천기만)는 오는 27일 오전 8시 30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무안청사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정 촉구 신안군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대책위가 예상하는 집회 참석 인원은 500여 명이다.

이번 집회의 핵심은 군 공항 이전 자체에 대한 찬반을 넘어 신안군의 피해 가능성을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원 논의에서 배제하지 말라는 데 있다.

대책위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 망운면과 신안군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만큼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 영향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미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정보공개와 주민 소통을 약속했음에도 관련 용역과 조사 자료가 신안군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고,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대책위의 입장이다.

대책위는 소음 영향 범위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구성과 후보지 선정 절차가 진행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피해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할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이전 절차가 진행된다면,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쟁점은 '이전주변지역' 지정 여부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제3호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러한 법적 취지를 고려할 때 신안군의 소음 피해 가능성을 어떤 근거로 검토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진행 중인 관련 용역 가운데 소음 영향과 피해 예상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제시된 80웨클의 영향 범위가 신안군 어느 지역까지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를 토대로 신안군의 이전주변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지정될 경우 신안군수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참여해 주민들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9월 17일 대책위에 보낸 공식 회신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정과 지원위원회 참여에 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이전주변지역에 대해 지원위원회가 지리적 여건과 피해 우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신안군수의 참여 여부 역시 이전주변지역 지정 심의 이후 결정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용역과 조사 자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대책위에 따르면 당시 회신에는 구체적인 자료 공개 목록과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소음 영향 용역 결과의 공개 범위와 시점, 신안군의 피해 가능성 검토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천기만 대책위원장은 "군 공항은 무안으로 옮겨가더라도 소음까지 행정구역 경계에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안 주민의 생활과 생업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판단할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은 설명과 참여로 지켜져야 한다"며 "소음 영향 용역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신안군을 이전주변지역으로 지정해 신안군수가 지원위원회에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에서 실제 이전부지뿐 아니라 인접 지역의 피해 가능성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소음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공개되기 전에는 피해 범위와 지원 대상에 대한 지역 간 이견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관계 기관이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자료 공개 범위와 설명 일정, 이전주변지역 지정 절차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할지가 향후 갈등 해소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군공항이전신안군피해대책위원회는 27일 집회를 통해 소음 영향 관련 용역자료 공개와 신안군의 이전주변지역 지정 검토, 신안군수의 지원위원회 참여 보장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신안군의 이전주변지역 지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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