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 "공모관계 확인한다던 유서 특검 해명에 활용…유족 동의 없었다"

  • "공개 내용, 유서 취지·맥락과 달라"…취득 위법 땐 고소·고발 검토

  • 조사 중 고성·진술 강요 주장…담당 검사 직무배제·외부 감찰 요구

  • 특검 "적법하게 확보해 특검법 따라 설명"…강압 수사 의혹 거듭 부인

선관위 특검의 유서 일부 공개 논란을 표현한 가상 이미지 실제 유서나 현장과 무관하다 사진챗GPT
선관위 특검의 유서 일부 공개 논란을 표현한 가상 이미지. 실제 유서나 현장과 무관하다. [사진=챗GPT]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중앙선관위 직원의 변호인 측이 특검의 유서 내용 공개에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고인이 남긴 글을 수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웠다며 반발했다.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는 27일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족은 특검팀에 유서를 보내는 것이나 유서 내용 공개에 동의한 바 없다"며 "그런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은 사망 사건을 담당한 화성서부경찰서에 특검법·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공문을 보내 유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공문에 기재된 요청 사유는 다른 피의자들과의 공모관계 여부 규명이었다는 게 도담 측 설명이다.

그러나 특검이 언론에 밝힌 유서 확인 이유는 '강압수사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방지'였다는 점에서 자료 확보 목적과 실제 활용 목적이 다르다고 도담은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공문 목적과 다르게 유서를 활용하고 있다"며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수사 목적을 넘어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형사소송법과 특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이 유서 취득·공개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면 고소·고발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유서를 확보한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유족으로부터 임의제출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 없이 유서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이 장례식장을 찾아 유서를 돌려준 뒤 관련 동의를 받아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유족은 유서를 돌려받지 못한 채 사진 촬영만 허가받았다고도 했다.

도담은 특검이 공개한 내용이 유서 전체의 취지와 맥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23일 "유서에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유족이 특검의 설명과 유서의 "취지와 맥락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입회했던 도담 측 박현정 변호사도 "선관위 조직을 대놓고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잘못한 것이 없고 열심히 일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압 수사 여부를 둘러싼 반박도 이어졌다. 도담은 고인이 질문에 모른다고 답하자 검사가 언성을 높이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답변에는 무언가 숨기거나 지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명시적으로 항의했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도담은 23일에도 유족 동의 없는 유서 공개와 맥락 왜곡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날 조사에 관여한 검사 등의 직무 배제·파견 해제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찰을 요구하는 공문을 특검에 보냈다. 선관위 공무원노동조합 역시 조사실 영상·음성기록과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조사·휴식시간 기록 등의 보전과 독립적인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특검은 유서 확보와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적법한 절차로 유서를 입수했으며,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14조에 근거해 불필요한 억측을 막고자 내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도담이 다른 선관위 직원들도 다수 대리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고인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특검 수사를 통틀어 처음 조사를 받았고, 조사 시작부터 귀가까지 변호사가 입회했다고 반박했다. 식사 등을 포함한 휴식 3시간 20분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 35분이었으며, 이어 1시간 45분간 조서를 열람하면서 답변 40여 곳을 자필로 수정했다고 했다. 특검은 전체 조사 과정에 강압적인 분위기나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소속 5급 공무원인 40대 고인은 선거용품 계약 관련 업무상배임·입찰방해 혐의로 20일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튿날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