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선관위 직원 유서 확인…강압적 조사 내용 전혀 없어"

  • "오히려 특검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선관위 문제점 지적 내용"

  • 피의자 조사 다음 날 숨져…변호인 "검사, 선 채로 소리쳐" 지적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중인 21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중인 21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유서를 확인해 강압적 조사가 없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특검은 "이틀 전 유명을 달리하신 선관위 직원분에 대해 거듭 깊은 애도를 표명하고 명복을 빈다"며 "특검팀은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해 절차를 거쳐 고인의 유서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면서 "유서에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오히려 선관위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여러 내역이 기재된 업무일지 등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관위의 업체 유착, 계약 특혜 등 비리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직원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사망 전날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고 오후 11시쯤 귀가했다.

중앙선관위는 다음 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중앙선관위는 특검의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해 왔음에도 우리 위원회 직원이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은 "고인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및 선관위 특검 수사 과정 동안 어제 처음으로 단 1회 조사받았을 뿐"이라며 "조사 시작부터 귀가할 때까지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가 이뤄졌고, 야간 조사를 원하지 않아 오후 8시 55분경 조사를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조사 및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고인을 변호한 법무법인 도담은 "강압적 분위기가 없었다는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인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검사는 선 채로 '아니 일반적인 걸 말하라는데, 모른다는 거냐'고 소리쳤고, 변호인은 그 자리에서 '사실을 정해 놓고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온다고 서서 소리치며 압박하는 것은 강요'라고 항의했다"고 재반박했다.

아울러 "고인이 힘들어해 변호인이 오후 6시 30분까지만 하자고 요청했으나, 수사팀은 '오후 9시부터는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수사할 수 있다'며 조사를 계속했다"며 "피의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오히려 압박의 논리로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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