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사흘째인 지난해 11월 8일 오전, 119 구조대 차량이 발전소 후문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근로자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는 해체공사 과정에서 기둥을 과도하게 절단한 데다 구조물의 하중을 잘못 계산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기둥 두께는 15㎜였지만 구조검토 과정에서는 24㎜로 적용하는 등 기초자료 오류와 안전성 검토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6일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 4~6호기 해체공사 현장에서 보일러타워 5호기 사전 취약화 작업 중 발생해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사고는 발파에 앞서 구조물의 기둥과 보 등을 미리 절단하는 사전 취약화 작업에서 시작됐다. 기둥을 버틸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절단하면서 상부 하중을 견디지 못한 기둥이 국부좌굴로 파괴됐고, 구조물 전체의 연쇄 붕괴로 이어졌다.
구조검토에 사용된 기초자료부터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일러타워는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둥의 철판 두께가 얇아지는 구조였지만, 지상층 한 곳에서 측정한 두께를 상부 전체에 적용했다. 최초 붕괴 지점인 높이 26.2~27.2m의 실제 철판 두께는 15㎜였으나 구조검토에는 24㎜가 적용됐다. 구조물 무게도 실제 3525.8t보다 520t 적은 3005.8t으로 계산했다.
안전성 검토도 미흡했다. 절단 후 남은 기둥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 휘거나 꺾이는 국부좌굴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노후 구조물의 변형이나 작업 중 손상 등에 대비한 안전여유도 확보하지 않았다. 조사위가 실제 구조물의 치수와 무게 등을 반영해 정밀 구조해석을 실시한 결과, 실제 붕괴가 시작된 지점에서 국부좌굴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시공사와 발주자의 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원도급사는 취약화 및 발파 작업을 전문업체의 판단에 의존해 최종 시공상세도와 현장 조건의 일치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 발주자 역시 별도의 건설사업관리자 없이 공사를 직접 감독하면서 참여 주체들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해체공사 현장조사 강화와 기술기준 마련, 고위험 해체공사의 설계·시공 관리 강화, 발주자 책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경구 조사위원장은 "사고 조사 결과가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11월 중 국토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종합해 해체공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사 등이 이뤄지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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