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양 기관 출범 후 첫 면담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청장은 30일 오후 2시 43분쯤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에서 이 대행을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중수청이 신설 기관으로서 부족한 것이 많은데, (공소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날 예방을 평가했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접수 권한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상호 협력해서 잘하기로 했다"고만 답했다. 향후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개인·기업이 자진해 신고한 후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면 불기소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제도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은 최근 접수 권한을 두고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중수청은 리니언시가 수사 기법의 하나이므로 접수 권한이 수사 기관에 있다고 밝혔지만, 공소청은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한다며 검사가 접수 권한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이후 양 기관 수장이 국무회의 배석 외 공식적으로 예방 일정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청장은 이날 공소청 본청에 들어가기 전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되고 있는데, 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 기관인 중수청 두 기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예방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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