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여성 보좌진 성추행 혐의 장경태 의원 불구속 기소

  • 피해자 직업 노출 등 2차 가해 혐의도 적용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지난달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에 사용된 영상을 의도가 있는 표적 촬영이라고 규정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지난달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에 사용된 영상을 "의도가 있는 표적 촬영"이라고 규정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이주현 부장검사)는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사건 발생 2년여 만이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경찰은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장 의원의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의원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올해 4월 6일 장 의원 사건을 관할 등 이유로 서울남부공소청으로 넘겼다. 서울남부공소청은 6월 A씨의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달 20일에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지 등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장 의원을 면담했다.

서울남부공소청 관계자는 "서울중앙공소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하며, 본건과 관련된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충실한 보완 수사 및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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