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는 4일 나온다.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사건이다. 특검이 재차 사형을 구형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같은 주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재판중계 방송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선고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으면서도,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이를 부인했다고 봤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당시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만나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7월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의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더라도 상고가 이뤄지면 반환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거쳐 정해진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남겨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최후변론을 듣고,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각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도 기존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비상계엄의 목적과 사전 준비 정도, 1심이 인정한 감경 사유의 적절성을 놓고 양측이 맞섰다. 특검은 비상계엄을 장기집권을 위해 준비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1심이 범행 준비 기간과 목적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군 인사 관련 자료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등을 근거로 최소 8개월 이상 계엄을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됐고 군경이 물리력 사용을 자제했다는 사정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한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으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해 "법리도 없고, 증거도 없고, 상식도 없는 앵무새 구형"이라고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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