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제한이 완화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상한은 660㎡에서 1000㎡로 약 51.5% 늘어나고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은 3개층에서 4개층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면적·층수 제한 때문에 대지에 허용된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물 규모가 커지면서 주택 유형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기존 원룸·투룸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평면을 구성하고 주민공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일반주택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일조권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정북 방향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높이 10m 초과~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 기준을 적용한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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