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주택 1000㎡까지 짓는다… 다가구는 4개층 허용

  • 12일부터 시행, 기존 면적 제한 660㎡서 51.5% 확대

  • 일조권 규제 완화, 도심 일반주택 공급 확대 기대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과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유대길 기자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과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유대길 기자]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연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늘어난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도 기존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확대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제한이 완화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상한은 660㎡에서 1000㎡로 약 51.5% 늘어나고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은 3개층에서 4개층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면적·층수 제한 때문에 대지에 허용된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했던 중·대규모 대지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증축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는 여지가 커져 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물 규모가 커지면서 주택 유형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기존 원룸·투룸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평면을 구성하고 주민공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일반주택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일조권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정북 방향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높이 10m 초과~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 기준을 적용한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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