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지방우대 추가 지원 근거 마련"…2권역 분류는 유지

  • 행안부 고시에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원 조항 신설

  • 군 "공동 대응 첫 성과"…사업·예산 반영은 후속 과제

인제군청 전경 인제군은 지방우대지수 고시에 마련된 인구감소관심지역 추가 지원 근거가 정부 사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사진인제군
인제군청 전경. 인제군은 지방우대지수 고시에 마련된 인구감소관심지역 추가 지원 근거가 정부 사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사진=인제군]

강원 인제군이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따른 지원 격차를 줄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다만 권역 분류는 유지돼 구체적인 지원 사업과 예산을 확보하는 후속 절차가 남았다.
 
5일 인제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시행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인구감소관심지역 추가 지원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규정은 행안부 고시 제2026-66호로 공표됐다.
 
군은 신설된 제4조 제3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정책·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행정예고된 제정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지역사회가 요구해 온 지원 격차 해소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항은 권역 조정에 앞서 부처별 추가 지원을 협의할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제군이 요구한 4권역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행 분류 아래에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원을 요청할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추가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조항 신설만으로 지원율이 일괄 상향되거나 주민 혜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효과는 각 부처가 사업 기준과 예산에 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달렸다. 적용 대상 역시 인제군만이 아닌 인구감소관심지역이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험 등을 고려해 지역별 우대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다.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사업의 특성에 맞춰 이를 활용한다.
 
인제군은 접경·산간지역의 발전 제약이 평가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지난달 20일 산정기준 개선과 4권역 조정을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22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달 27~28일에는 인제와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군민 8794명이 참여한 서명부도 행안부에 제출했다.
 
최상기 군수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4권역 조정과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 군민 불이익 방지 대책을 건의했다. 군에 따르면 윤 장관은 권역 재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과 주민 혜택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 부처 협의와 예산편성 등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이번 고시 보완을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에 따른 첫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권역 조정을 대신하는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내년 3월로 예정됐다고 밝힌 지방우대지수 재산정에 대비해 4권역 조정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재산정 이전에는 추가 지원 근거가 정부 사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처 협의를 이어간다.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낙후도를 반영한 평가기준 개선,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도 추진한다.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운영을 유지하며 정부의 재검토와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 군수는 “이번 고시 조항 신설은 군민 여러분과 사회단체, 정치권, 언론과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새롭게 마련된 추가 지원 근거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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