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로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의원의 공모·가담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에 불복했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의원 배우자도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공모·가담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이씨 측은 전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에 대해서는 몰수를 명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같은 해 3월 17일께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의 가방 제공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여당 당대표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김 의원의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가방 가격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사교적 의미에서 건넨 의례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렸다.
반면 김 의원이 가방 전달을 함께 논의하거나 관여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가방 대금이 김 의원 명의 계좌에서 지출됐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발견되는 등 공모를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계좌를 이씨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관리했고, 포스트잇도 누가 어떤 취지로 부착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씨가 김 의원의 관여 없이 직원이나 측근을 통해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함께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선고 직후 당대표 명의로 대통령 배우자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서 당대표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감사한다면서도 배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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