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현 '명품백 사건' 항소…공모 여부 다시 다툰다

  • 金 무죄에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배우자 벌금형도 불복

  • 1심 "의례적 선물 보기 어려워…부부 공모 객관적 증거 부족"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로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의원의 공모·가담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에 불복했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의원 배우자도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공모·가담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이씨 측은 전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에 대해서는 몰수를 명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같은 해 3월 17일께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의 가방 제공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여당 당대표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김 의원의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가방 가격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사교적 의미에서 건넨 의례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렸다. 

반면 김 의원이 가방 전달을 함께 논의하거나 관여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가방 대금이 김 의원 명의 계좌에서 지출됐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발견되는 등 공모를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계좌를 이씨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관리했고, 포스트잇도 누가 어떤 취지로 부착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씨가 김 의원의 관여 없이 직원이나 측근을 통해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함께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선고 직후 당대표 명의로 대통령 배우자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서 당대표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감사한다면서도 배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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