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의 68.5%는 당시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부채 보유자의 평균 부채액은 8531만원이었다.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출금 상환을 꼽은 비율은 45.5%였으며, 폐업 이후에도 22.1%가 채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4월부터 ‘소상공인 119Plus’를 통해 연체 우려 차주의 금리를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30년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대환대출도 지원한다.
이미 부실이 발생한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채권을 직접 매입해 원금을 감면하거나 금융회사와 협의해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9월 말 기준 누적 신청자는 22만1160명, 신청 채무액은 34조9066억원이다.
신청 창구는 은행과 캠코·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나뉜다.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자영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채무가 각 제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거치는 채무조정에서는 동의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올해 8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금융회사의 미동의율은 계좌 기준 67.9%였다. 카드·캐피탈사는 84.2%, 은행은 65.8%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부담이다. 캠코가 부실채권을 직접 매입해 원금을 감면하는 방식은 약정까지 평균 266.3일이 소요됐다. 금융회사가 채권을 보유한 채 금리를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은 평균 76.6일이 걸렸다.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조정 조건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폐업 이후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복지법안’은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폐업 이후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제도가 실제 재기로 이어지려면 제도별 대상과 신청 절차를 쉽게 안내하고, 채무조정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금융회사의 미동의 사유와 이후 처리 절차를 점검해 지원이 지연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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