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정성호 "형소법, 피해자 보호 장치 정비해야"

  •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자평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

  • 본회의 표결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도 쓴소리 "숙의 과정 필요하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현송 총재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현송 총재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형사소송법 관련) 가장 심각한 건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권한이다. 문제가 있을 때 관련자들을 소환해 진술을 듣거나 자료를 수집하지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어쩔 수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지만 그에 따라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기능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법안이다.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같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속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며 "법무부에 의견을 구하고 있다. 잘못된 점은 빠르게 인정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작 기소 특검법' 역시 "숙의 과정이 필요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 의원은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한 걱정이 많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분리된 상황 속 특수 수사 경력이 있는 중수청 내 검사들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크게 수사를 벌였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 숙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