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는 당초 이달 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금융권과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금융회사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을 대상으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안내 및 유의사항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섰다. 유출 고객에 대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특히 유출 고객이 고액을 이체할 경우 즉시 본인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과정에서의 이상 징후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별대응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기존 예방 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추가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유출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고려해 별도 예방 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별 예방 조치 이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보이스피싱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대응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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