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진화헬기 10대와 산림재난대응인력 1162명을 배치하는 등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를 위한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산림 인접 지역 불법소각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300만 원으로 높아지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형사처벌도 강화될 예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대책본부에는 통합특별시와 27개 시군구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하며, 산불 발생 시 30분 이내 초동 진화를 목표로 공중과 지상 진화체계를 가동한다.
지상 진화 역량도 강화했다.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산림재난대응단 1162명을 상시 배치하고, 진화차량과 기계화 진화시스템,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장비 5만 4000점과 드론 47대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쳤다.
특히 산불 발생 초기 진화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헬기와 지상 진화인력 간 신속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산불 예방을 위한 법적 제재도 강화된다.
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에 따라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산불 발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영농 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도 이어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봄철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고춧대와 깻대 등 영농 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한 행위 86건을 적발해 총 2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했다.
이와 함께 입산자의 부주의와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구의 불씨 관리 소홀, 작업장 인화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예방 홍보와 현장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파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고춧대와 깻대, 콩대, 과수 전정가지 등의 처리가 필요한 농가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이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산불 대응기관 간 공조체계도 점검했다.
앞서 지난달 순천과 나주에서 실시된 유관기관 합동 산불 진화훈련에는 경찰서와 소방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유관기관과 10개 시군구 관계자 43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에서는 산불 발생에 따른 주민대피와 공중·지상 합동 진화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강신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림정원국장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예방부터 초동 진화까지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도 불법소각과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를 삼가고, 화목보일러 불씨 관리 등 산불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을철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낙엽 등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산림으로 번질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에서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거나 야외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자발적인 예방 노력과 함께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현장 점검이 요구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