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 등 다른 법률에 흩어져있던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내용이 단일법안으로 일원화 된다.
또 업체는 개인정보 누출 사고 발생시 누출정보, 시점 및 대처방법 등을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통합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사생활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 등을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또는 블라인드와 같은 임시조치 등을 하도록 의무화됐다. 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게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7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복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속 수락여부는 접속 요청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했다.
아울러 개인의 계좌정보 등 핵심 개인정보가 누출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누출된 정보, 누출시점 및 대처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그동안 개인위치정보는 긴급구조기관인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에만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권이 부여됐으나 최근 빈발하고 있는 납치.실종 등 강력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112를 통해 범죄현장에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 경찰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화.팩스 광고시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사전 수신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의 예외규정이 지나치게 넓어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수신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동종 상품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전송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또한 이메일이나 블로그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중요한 정보이 축적되고 있으나 사전예고없이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이용자의 저장정보가 유실돼 버리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미리 알려 30일동안 이용자가 저장정보를 옮길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 명예훼손정보 등 불법정보 유통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과 공청회 개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